검사, 법무장관 상대 ‘강등취소’ 소송 _아웃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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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권 모 서울고검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 발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권 검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법무부 측은 자신이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을 위해 사건 무마 청탁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검사는 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 감봉ㆍ견책으로 한정돼 있고 검찰청법과 검사 징계법에 검사의 강임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인사 처분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로비스트 김흥주 씨가 주도한 사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사건을 청탁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정기인사에서 권 전 검사장을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