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5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_드래곤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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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만18세 미만 청소년도 보호자 없이 노래연습장에 출입할 수 있게되며 도시미관 심의제가 폐지되는 등 각종 규제가 사라집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그동안 추진한 각종 규제개혁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2개 규제가 다음달부터 폐지되거나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만18세 미만청소년들은 보호자 없이도 노래연습장 출입이 밤 10시까지 가능해지며 영화상영물을 제외한 공연물 신고의무가 없어집니다. 또 문화관광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했던 연소자 관람대상 공연과 외국인 공연의 사전 각본 심의가 폐지됩니다. 이와함께 담장개축과 구조개선 등을 할때 관계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했던 도시미관심의제가 폐지되고 신고로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모도 50평방미터에서 100평방미터로 확대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