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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오늘 내년도 건물기준시가를 고시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 고가주택과 고수익 건물의 기준시가가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호화 내장재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이런 아파트를 국세청은 첨단기능아파트로 분류해 건물기준시가를 지금보다 40%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25층 이상 고층건물은 현행 10% 가산율이 20%로 높아집니다. 이밖에 다른 건물들은 기준가격을 제곱미터당 4만 원 올렸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서울 강남의 100평짜리 주상복합아파트 한 채의 건물기준시가는 43% 상승합니다. ⊙신현우(국세청 재산세과장): 고급 건축자재 및 첨단공법으로 만들어진 고가건물 아파트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강화하기 위해서 차등가산율을 크게 조정하였습니다. ⊙기자: 그 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온 특급호텔과 백화점, 대형 쇼핑센터 등 고수익 건물들의 가산율도 10%포인트씩 오르게 됩니다. 연면적 331제곱미터, 즉 100평 이상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고급아파트처럼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40%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농촌과 중소도시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준시가를 하향조정해 전체적인 기준시가는 전국 평균 5에서 7% 정도 올라갑니다. 새로운 건물기준시가는 전국의 580만 개 각종 건물과 올해 4월 이후 준공된 아파트의 세금부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