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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촛불시위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이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런 가운데 기무사에 대한 특별수사단장에는 오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를 포함해 모든 군인의 정치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특별법에는 상관이나 지휘관, 혹은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지시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은 물론 거부 의무도 함께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불법적인 정치개입 지시를 거부할 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하는 규정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군 형법 등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전 단장은 조만간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해군과 공군 검사들로 30명 안팎의 특별수사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전 단장은 이번 주 안으로 수사단 구성을 마무리한 다음,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활동하며 계엄령 검토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는지, 어느 정도 실행 준비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