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권 주겠다”…알선비만 챙긴 50대 남성_모바일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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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속여 알선비만 가로채 온 혐의로 조 모 씨(5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주겠다고 속여 송 모 씨(70)등 피해자 9명으로부터 현금 4천2백50만 원과 3백만 원 상당의 금 15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형이 LH공사 임대주택과장이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입주권을 줄 수 있다면서 36 제곱미터 크기 아파트는 6백만 원, 54 제곱미터 크기는 천만 원의 알선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본인은 구청 공무원이라 자신의 통장으로 많은 돈이 오가면 안 되니, 비밀리에 진행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제삼자를 내세워 사람을 모집하고,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 씨에게 속은 피해자 대부분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최대 천만 원에 이르는 알선비를 냈다가 사기 피해를 봤으며, 이 가운데 송 씨는 부인이 유품으로 남긴 금을 현금 대신 건넸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