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조현천, 김관진 만난 날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지시…檢 알고도 덮어”_폭식 더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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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문건의 최초 작성 지시 시점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고도 사건을 은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내용을 불기소처분서에 다 적을 이유는 없으며, 핵심인물인 조현천 당시 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없이 기소할 순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인권센터는 이른바 '촛불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검찰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린 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한 전 장관의 지시로 문건 작성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지만, 이보다 먼저 기무사 내부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한 전 장관과 만나기 전, 소강원 기무사 3처장을 불러 계엄령 보고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특히, 보고를 요구한 이 날, 조 전 사령관은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만큼,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하의 청와대에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그럼에도 지난해 11월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결정서에 이런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전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도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기소 중지 상태에서 수사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모든 내용은 조사가 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통 불기소 처분서에는 수사 내용을 다 담지 않으며, 수사 중인 내용을 처분서에 다 적을 경우, 오히려 참고인 등 관계자들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소 중지는 계속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은폐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핵심인물인 조현천 당시 사령관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기소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