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삼성동 부지 공공주택 계획 철회해야”…서울시 “주거비율 최소화”_아니면 돈을 벌든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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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장이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열람공고에 반발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오늘(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열람공고에 대해 "57만 강남구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서울시가 끝까지 독단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경우 앞으로 강남구는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구청장은 "'공공주택 3,000호 공급계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하려는 서울시의 시도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나 강남의 미래발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가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철회하고, 강남구와 협의해 원안처럼 국제업무거점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 구청장은 "공동주택 추가 조성으로 서울의료원 부지가 고밀주거복합지로 개발되면 앞으로 서울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MICE산업 발전은 요원해질 것"이라며 "강남구 주민들도 코엑스와 잠실운동장 일대 MICE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원안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안에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남측부지에 20~30%로 주거비율을 최소한만 지정하고, 나머지 70~80%는 업무, 회의장 등 기존 용도를 최대한 유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 3.1만㎡ 가운데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남측부지 1.3만㎡는 "송현동 부지를 공원화해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LH와 신속히 토지를 교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북측부지 1.8만㎡는 남측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된 뒤 지역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입지 특성을 고려한 지역 필요시설·주택 등 다양한 도입용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지난 8월 26일 강남구청을 방문해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방안을 사전에 설명했고, 어제(6일) 강남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요청해 오늘 열람공고를 시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2016년 9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서울의료원 부지 3.1만㎡를 국제교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고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공공주택 800호를 짓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정부 주택공급 정책(8‧4 대책)의 일환으로 3,000호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지난 8월 "먼저 3,000호 공급 계획을 철회해야 송현동 부지와의 맞교환을 논의할 수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달 강남구민 1만 4,105명도 '공공주택 공급계획 철회 주민민원 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오늘부터 14일간 남측 부지 지상 면적 20~30% 이내로 공동주택을 계획하도록 지정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남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