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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호신용금고의 인수자 자격심사를 도입해, 금융업 부적격자의 `사금고화'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자자대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해 대주주에 대한 불법.부당대출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각종 대출 사고가 빈발하는 상호신용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최근의 출자자 대출사고가 금고설립자의 자격심사는 있는 반면 인수.합병 등에 따른 인수자의 자격제한이 없는데 일부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인수자의 자격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관련해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인수자 자격심사제도의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감독 규정으로 부적격자들이 금고를인수해 `사금고화'하는 행태를 막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