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동양사태, 금융당국 고질적 업무 태만이 원인”_베토 길헤르메 의제 편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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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여 명의 투자자가 1조7천억원의 손해를 본 대형금융 사고인 '동양그룹 사태'는 금융당국의 고질적 업무태만이 원인이라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경실련 등 3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한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해말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불완전 판매 정황 등을 확인했지만, 이를 방지할 기회를 여러번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2008년부터 동양증권의 투기등급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을 여러 번 확인했지만 2011년 11월 종합검사에서는 관련 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2012년 2월 동양증권 회사채에 대해 '불완전 판매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금감원도 얼마 후 지도.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2012년 7월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만 한 차례 전달한 채 사실상 사태를 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동양증권의 회사채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한 지도.검사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담당국장과 팀장을 문책하도록 금감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