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갑질한 ‘라면 상무’ 회사에 해고무효 소송 제기_포커 직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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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갑질'을 했다가 해고를 당한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6) 씨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과 함께 1억 원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대한항공에도 3백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달 초 열린 재판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포스코에너지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한항공을 상대로는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과장한 승무 일지가 인터넷에 유포돼 명예 훼손을 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A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을 당시 실제로 A씨가 승무원에게 항의한 내용과 FBI 조사를 받기까지 상황이 상세하게 적힌 내부 보고서가 인터넷에 유출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대한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탑승해 "밥이 설익었다", "라면이 덜 익었다"는 등의 이유로 승무원에게 여러 차례 항의하고 책자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A씨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미 FBI에 인계돼 조사를 받은 뒤 귀국했고, 포스코에너지는 한달 뒤 A씨를 보직 해임하고 사직서를 제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