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임신·출산 女사원 불이익 금지 _잔디밭과 베토 카레로 여행 패키지_krvip
앞으로 일본 직장에서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 등을 이유로 근무 부서가 바뀌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않게 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기회균등법' 개정안을 내년 중 정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여성 사원이 임신과 출산 등을 했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부서로 배치하거나 정사원에서 시간제로 고용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현행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은 임신과 출산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여성 원을 해고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채용시 체력과 관련된 요구 조건을 내걸거나 지방 등의 근무 경험이 없는 것을 이유로 승진시키지 않는 일종의 '여성 간접차별'도 포괄적으로 금지토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