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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이 줄지만 정작 소득분배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개선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오늘 발제자로 나선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8년간 국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노동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주 44시간 일자리 수를 기준으로 0.14%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격차 감소 정도가 미미해 소득분배 개선효과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적합한 방법을 검토하고 복지·조세정책과 연계된 포괄적인 정책을 디자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만으로 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정기상여금과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개별 업종 경영환경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사업 종류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도 영세 기업 종사자 비중이 매우 높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가 실질적 지급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