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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산이나 병원 치료 내역과 같은 개인 신상 정보를 누군가가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이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허술한 정보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42살 임 모씨는 재산이나 치료내역과 같은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것에 놀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부의 열람내역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22차례에 걸쳐 아내의 개인정보가 열람됐고 남편 임 모씨의 정보도 두 차례나 열람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임씨 부부는 황당하고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임모씨(개인정보 열람 피해자):"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가 모르는 부분을 알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개인정보 청구를 해봤죠. 제 개인정보를 열람했더라고요. 거의 사찰 수준으로" 열람자는 전남의 한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원 김 모씨였습니다. 평소 임 씨의 부인과 알고 지내던 김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열람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민원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의 문제 제기 전까지는 이같은 행위가 전혀 걸러지지 않아 내부 감시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본부에서 매월 체크가 되서 지사에 열람했을 때 알려주거든요. 그게 기간이 한달 두달 되다보니까."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원 김 씨를 파면하고 관리자에 대해서도 견책이나 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