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직원 코로나19 확진…서울서부지법 일부 재판 기일 연기_베타노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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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오늘(15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예정됐던 재판이 대거 연기된 가운데 서울서부지방법원도 일부 재판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5일) 구속 피의자들이 출석하는 일부 재판의 공판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5월 29일까지 서울구치소 수감자가 법정에 출석할 예정인 사건이 4건 파악돼 모두 기일변경 조치했다"면서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간 국선전담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1일부터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법원 청사 출입단계에서 그 사실을 알리도록 안내하고, 담당 재판부에 연락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구치소에서 민원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 A 씨는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어제 한림대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교정 당국은 어제부터 서울구치소의 수용자 접견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와 접촉한 구치소 수용자 254명, 직원은 23명을 격리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예방 차원에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과 동관에서 진행되는 모든 재판을 오늘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구속영장심사 등 급박한 사건의 경우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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