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5일) 구속 피의자들이 출석하는 일부 재판의 공판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5월 29일까지 서울구치소 수감자가 법정에 출석할 예정인 사건이 4건 파악돼 모두 기일변경 조치했다"면서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간 국선전담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1일부터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법원 청사 출입단계에서 그 사실을 알리도록 안내하고, 담당 재판부에 연락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구치소에서 민원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 A 씨는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어제 한림대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교정 당국은 어제부터 서울구치소의 수용자 접견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와 접촉한 구치소 수용자 254명, 직원은 23명을 격리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예방 차원에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과 동관에서 진행되는 모든 재판을 오늘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구속영장심사 등 급박한 사건의 경우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