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이적행위’로 고발당해…정율성 논란에 ‘국가보안법’까지 소환_베타 호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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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죄'까지 소환됐습니다.

특전사동지회 회원이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한 겁니다.

임성록 특전사동지회 고문은 "정율성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달라"며 어제(지난달 3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임 고문은 "정율성이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 입당했고, 6.25 당시 공산군의 사기를 진작시켰다"며 "이를 알고서도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고무·찬양하는 이적행위"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 한중수교와 우호교류 관련 정율성 사업을 하고 생가를 보전한 것 등은 동의하지만, 역사공원을 조성해 기리는 것은 반대한다"며 "지금 논란은 이념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임 고문은 지난 2월 5·18민주화운동공법단체인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특전사동지회'와 대국민공동선언식을 하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이른바 '화해와 용서' 행사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주축인 '공수부대'가 속한 조직이 '특전사'로, 특전사동지회에는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한 군인들도 회원으로 소속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