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심의·의결위원회 부패, 공무원에 준해 처벌 _돈을 벌기 위해 일을 수행하다_krvip

각종 심의·의결위원회 부패, 공무원에 준해 처벌 _도박은 범죄다_krvip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심의. 의결 관련 위원회에서 부패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부패 행위가 적발되면 민간위원도 공무원 신분에 준해 엄중 처벌됩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전략을 보고했습니다. 청렴위는 이 보고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하고 부패 전력이 있는 인사는 위원 위촉에서 배제하며 위원들의 윤리준수 서약서 서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청렴위는 특히 민간위원을 처벌할 때도 공무원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원직 장기 연임에 따른 유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장기간 연임과 위원회간 중복 위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지방의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위원회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산하 의결.심의 위원회는 3백 30여 개에 달하고, 전국 지자체 산하에는 만 8천여 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