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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동건씨를 섭외했다며 드라마 제작에 투자하라고 속여 8천800만 원을 챙긴 중소 제작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모(50)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로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드라마제작사 대표였던 최 씨는 2009년 11월 피해자 박 모 씨를 만나 "장동건 등 여러 배우를 섭외해 드라마를 제작할 계획이니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1년 후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지분투자 약정서까지 써줬다. 박 씨는 이 말에 속아 두 차례에 걸쳐 8천800만 원을 최 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최 씨는 배우들을 섭외하지도 않았고, 박 씨가 건넨 돈을 드라마 제작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