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외환銀 인수까지 넘어야 할 ‘벽’ _리오 그란데의 카지노 매립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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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국민은행의 정밀 실사 기간이 12일로 종료됨에 따라 추후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와의 세부 문구 조율과 내부 이사회 승인절차를 거쳐 5월말~6월초께 주식 인수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문제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 도장 찍기 전 변수 '많다' 14일 현재 국민은행과 론스타를 둘러싼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본계약 체결은 5월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행은 이르면 다음주까지 론스타와 최종 조율을 마치고 본계약 조건을 승인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사회 승인은 본계약 체결과 직결되기 때문에 초스피드로 진행하면 다음주에도 본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론스타와의 막판 이견 조율 과정이 순탄하고 국민은행 이사회가 바로 승인한다는 가정하에서 성립 가능한 가설이다. 국민은행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와 여론 동향을 주시하기 위해 좀 더 시간을 벌 수도 있다. 특히 감사원 조사 결과는 5월말이나 6월초 발표가 예상되는 만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좀 더 기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도 장외 변수가 될 수 있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때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본계약 체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검찰.감사원 조사, 론스타 '정조준' 검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는 최근 매우 민감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검찰 수사는 론스타의 조세 포탈 및 외환 도피 혐의에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 문제로 방향을 틀고 있다. 특히 검찰은 최근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와 오성일 전 허드슨 코리아 자산관리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핵심선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으로, 비자금 조성이나 로비 경로 등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가 초점이 되고 있다. 감사원도 검찰이 대정부 로비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감사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초기 접촉 과정에서 특혜성 정보를 제공받았거나 배타적 협상자로 선정된 절차 등에 대한 의혹을 규명중이다. 감사원 조사는 5월말이나 6월초께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검찰 수사는 이후 본격화돼 7월말께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가에서는 감사원과 검찰이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입증하더라도 이후 지분 몰수 등의 제재가 취해질 가능성이 현재로선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정부 승인 늦으면 '10월' 국민은행은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 위반 여부 및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금융산업 효율화의 기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이 국내 은행시장에서 영업을 지속해온 만큼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일 때 적용되는 기본적인 독과점 규제는 피할 수 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 기업결합 심사를 반드시 통과한다는 보장은 없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독과점 심사때 시장점유율 기준을 하향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것이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 시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기존 잣대를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할 만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은 자료를 제출받은 후 120일로, 국민은행이 5월말에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심사가 길어지면 10월 이후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에 성공할지는 감사원이나 검찰이 아닌 금감위.금감원, 공정위의 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