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측 “한국 기업 돈으로 변제 유력…강력 반대”_마나우스의 마르셀로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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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관련해,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정부로부터 한국 기업의 기부로 재원을 마련해 변제하는 안을 통보받았다며 이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 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족문제연구소, 피해자 대리인단은 오늘(26일)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한 ‘안’을 지난주 외교부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이 공개한 ‘한국 정부 유력 안’은 ①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 재원을 마련하고, ②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지원단과 대리인단은 이 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2018년 대법원 판결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한국이 해결하라’는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0대 100의 외교적 패배이자 참사”라며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을 뿐 아니라 일본 다른 기업들의 출연조차 없는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외교부는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변제를 하기 시작하면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나 유감 표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이를 기대하는 것은 구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외교부 측이 내놓은 안이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며,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목적 사업에 ‘피해자 보상 및 변제’가 추가된 정관이 개정돼 행안부 승인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을 접촉해 기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지원재단과 싸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 유력 안은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삼권 분립에 반하는 안”이라며 “한국 정부는 일본이 가장 원하는, 피해자들의 의사 따위는 배제한 채 그들의 채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 유력 안을 최종 안으로 확정해 발표하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