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병역실명제법 수정 통과 _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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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만장일치로 고위 공직자 본인과 아들, 손자의 병역 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병역 공개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방위를 통과된 이 법안은 병역신고 대상자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그리고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 검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대상 병역사항은 복무분야와 계급,입영과 전역일자, 전역사유 등이고, 면제자는 면제일자와 면제사유 등이며, 병무청장은 신고받은 병역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뒤 1개월내에 관보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