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진단서만으로도 해외 사고 산재신청 가능_스포츠 베팅 언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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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을 할 때 현지 공관의 발급 서류 대신 국내에서 발급된 진단서 등을 내도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해외 사고 산재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로 산재를 신청할 때 외국의 공증서나 주재공관장의 확인서뿐만 아니라 재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진단서, 진료 기록 등 다양한 증빙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실 관계 확인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주재공관장 확인서 등이 의무적으로 요구돼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에서 당한 사고로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 125명 가운데 33명만이 해당국의 공증서와 주재 공관장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