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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데 대해 검찰은 경찰의 수사상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국무회의 의결 직후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에 비춰 법리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국민 인권이 보장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은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6월 국회가 개정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시행령인 대통령령 제정 착수했지만 검·경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23일 강제 조정안을 마련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개정 형소법과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