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 제한 규정 대폭 완화 _대법원 판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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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택에 대한 각종 입주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주택구입자금 지원 금리도 내립니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에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근로자주택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광업 등 7개업종으로 제한해왔으나 오늘부터 업종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사원임대주택이 미분양됐을 때 일반임대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입주대상도 1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서 분양당시 무주택자로 완화했습니다. 또 10년이내 재당첨 금지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용 주택건설규모도 지금까지는 60㎡이하로 제한해 왔으나 이를 없애는 대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은 종전과 같이 60㎡이하에만 하도록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5인이상 종업원을 가진 사업체의 고용주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를 위한 주택건설을 할 수 있도록 2천84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천9백억원의 재원으로 한 사람에 1천600만원과 1천만원씩을 연리 7.0%로 각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