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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과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해 9일 공개했습니다.

규제지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 물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고 있는 '8가지 규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수도권규제(전지역), 팔당특별대책지역(2,097㎢), 개발제한구역(1,166㎢),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5㎢), 군사시설보호구역(2,239㎢)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등 경기동부지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제작된 규제지도를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통해 알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규제지도는 9일부터 중앙정부와 국회, 도의회, 31개 시‧군, 연구원, 언론사 등에 책자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 부동산포털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해 도민들이 더 편리하게 토지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