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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오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소 참모장이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정권에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사찰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는 2014년 4월 28일, 세월호 지원 등을 명목으로 세월호 TF를 조직하고, 광주 전남과 안산 지역 기무부대와 정보 부대를 동원해 사찰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실행을 분담했다고 특수단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