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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걸려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진을 내리도록 했다.

외교부는 오늘(10일) 헌재의 판결 직후 전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공관장 집무실 등에 걸려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진을 내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주한외교단에 공한을 발송해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와 향후 60일내 대선이 실시될 예정임을 알렸다.

또 공한을 통해 기존에 계획된 외교일정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임을 통지했다.

이와 함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외교부 직원들의 엄정한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각자 위치에서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