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원 채용 강요”…민주노총 집행부 15명 기소_카지노에서 수영할 수 있는 유료 장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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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건설 업체 등을 협박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간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위원장 47살 정 모씨 등 5명을 협박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서울 경기지부 부지부장 40살 김 모 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타워크레인 업체 3곳과 검설사 10곳을 상대로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노조 차원에서 투쟁할 것이라며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업체가 요구를 거절하면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쉬는 시간에 안전모를 벗어둘 때 사진을 찍어 노동청에 고발하고, 거래 업체를 상대로 거래를 해지할 것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 업체에 고소를 당하자 해당 업체에 근무하는 타워크레인기사에게 파업을 지시하고 거래 건설업체를 상대로 해당 업체와 11억 원 상당의 계약을 해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