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대법원 재판거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모레 소환_주 및 연방 하원의원으로 승리한 사람_krvip

검찰, ‘靑-대법원 재판거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모레 소환_슬로타 활력 장갑_krvip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김 전 실장에게 모레(9일)오전 9시 30분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등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개입해 사법농단을 펼쳤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 전 실장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거래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징용소송을 정부 입장에 맞춰 미뤄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지를 늘리는 데 도움을 받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을 관철시키려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다 구속 기한 만료로 어제(6일)석방됐던 김 전 실장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검찰 소환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내일(8일) 오전 10시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김 모 부장판사도 소환 조사합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2월에는 법원행정처를 떠나면서 인사이동 당일 2만4천500개 파일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김 부장판사의 뒤를 이어 법원행정처에서 의혹 문건을 작성한 임 모 판사도 최근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