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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특전사와 해병대 신속대응부대, 해군의 특수전여단 UDT와 해난구조대 SSU 대원에게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현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군인이 통상 임무가 아닌 특수 임무 수행을 할 경우 하루 8천 원의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험근무수당은 임무와 계급에 따라 한 달에 만8천 원에서 40만3천2백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항공과 방공관제, 잠수함과 함정정비 등에 종사하는 군인과 군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도 만 원씩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항공 부사관의 경우 특수업무 수당은 지금의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함정과 선박에서 근무하는 병사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 월 지급액도 2만9천700 원에서 3만2천700 원으로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