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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를 활용하는 농축산업의 추진을 쉽게 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새 법을 보면 사업시행자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간척지활용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농식품부가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체는 기반ㆍ공공시설 투자를 우선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농축산물의 생산이나 가공ㆍ저장ㆍ 유통시설단지 건립 등 농업 목적의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