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조선 로비·사기’ 혐의 박수환 기소_시로 돈 버는 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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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오늘(12일)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된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박수환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에게는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박 대표는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를 해 주겠다고 제안한 뒤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대우조선으로부터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21억 3,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연임을 타진하던 남 전 사장은 민 전 행장과 친분을 내세우던 박 대표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했고, 박 대표는 성공 보수로 20억 원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전 사장은 실제로 대우조선의 홍보 담당 임원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고, 박 대표와 대우조선은 착수금 5억 원과 남 씨의 재임 기간인 36개월 동안 매달 4천만 원의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뉴스컴이 대우조선에 제공한 홍보 용역 서비스는 다른 회사에 제공한 자료에 대우조선의 이름만 넣거나, 간단한 언론 기사 스크랩 수준에 그쳤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대표는 또, 지난 2009년 유동성 위기에 처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할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을 상대로 민 전 행장 등에게 부탁해 약정 체결을 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홍보대행과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아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2009년 5월 금호그룹의 전략경영본부장을 만나 "민유성 행장과 매우 친밀한 관계"라며 "금호그룹이 재무구조개선 약정 MOU 체결을 면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해 30억 원을 요구해 실제 홍보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이미 2009년 4월 금호그룹에 '상반기 내 재무구조개선 약정 MOU 체결 대상' 지정 통보를 하는 등 사실상 MOU 체결 계획을 확정한 상태여서 박 대표의 약속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금호그룹은 착수금 11억 원 이외에 나머지 2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의 범죄 사실을 위주로 박 대표를 우선 기소하고, 박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표가 여러 기업을 상대로 각종 송사 컨설팅 영업 등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지난달 31일 KB금융지주와 SC제일은행, 동륭실업 등 5개 업체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오늘 박 대표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박 대표의 예금과 부동산 등 21억여 원의 재산을 동결해 달라며 추징보전 청구도 했다.

한편, 박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추가 혐의와 관련해 동륭실업의 대주주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해외에 체류하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연임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대표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선 민 전 행장을 상대로 서면 조사만 진행한 상태다.

검찰은 박 대표가 대우조선과 금호그룹으로부터 거액의 홍보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실제 민 전 행장을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는 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남 전 사장 재임 당시 박 대표와 호화 유럽 출장에 동행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두 조카가 대우조선에 특혜 취업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