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경찰, ‘부적절한 성교육’ 녹취 제보자 색출 지시…명백한 2차 가해”_정량적 베타 계산_krvip

군인권센터 “경찰, ‘부적절한 성교육’ 녹취 제보자 색출 지시…명백한 2차 가해”_이 흔들리는_krvip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오늘(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경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강의 시간에 현직 경찰 간부가 했던 부적절한 발언을 녹취해 제보한 제보자를 경찰이 색출하려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어제(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부단장 김 모 경정이 의경 수십 명을 상대로 한 성교육 강의에서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녹취 파일을 공개했는데, 기자회견 이후 해당 강의에 참여한 부대의 지휘관이 녹취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강의 당시의 근무기록과 사진을 대조해보는 등의 방식으로 강의 참가자를 파악할 것을 행정대원들에게 지시한 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김 경정 본인도 발언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성인지 교육안을 구성하고 재발 방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제보자를 색출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청을 상대로 김 경정을 포함해서 색출 지시를 내린 지휘계통을 확인해 보직 해임 등의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11일 있었던 강의 도중 녹음된 4분 가량의 녹취 파일을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녹취 파일에는 강의자로 나선 남성이 "남자는 성욕이라는 거를 (여성이) 젊고, 건강하고, 몸매 좋고 이러면 대부분 느낀다"는 등의 발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는 해당 교육에 참여했던 의경들의 진술과 김 경정 본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응한 조처를 하고 의경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