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 0.03%로 강화, 찬성 75%”_베토 코엘료 다 폰세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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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7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올랐을 때 측정되는 수칩니다.

경찰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