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쟁점법안 4월에 다루거나 처리하기로” _포르투갈에서 운영되는 도박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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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3대 쟁점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거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오늘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4월 임시국회 때 과거사법을 처리하고 국가보안법을 다루기로 했으며, 사립학교법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밖에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 윤리법도 4월 국회에서 다루기로 했으며 한나라당이 제안한 북핵 문제 청문회는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거친 뒤 필요할 경우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를 주장하며 국회에서 240시간 의원총회를 열었던 열린우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쟁점법안 처리를 4월로 또다시 미룬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