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사업자에 소송 비용 떠넘겨 _아마도 포커 플레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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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자 건교부가 소송 비용을 사업 시행자에 부담시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소송 비용을 내 준 업체는 이 고속도로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였습니다. 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민자사업으로 시작된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공사가 8%가량 진행된 가운데 이 지역 주민들은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시행자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건교부는 이 공사의 시행자인 서울 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에 변호사 추천을 요구한데 이어 변호사 비용 3억 9천만원까지 떠넘겼습니다. 건교부는 법무부 등의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일환(건교부 민자사업팀장):"소송 참가나 소송 비용에 대해서 문의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얘기는 다릅니다. <전화 인터뷰> 법무부 송무과 직원:"저희들은 아예 그런 지침을 내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 이에 대해, 감사원은 장관을 상대로한 행정소송의 비용을 민간 업체에 떠넘긴 것은 감사원법상 부당하다고 인정돼 감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화 인터뷰>신동만(감사원 특별조사1과장):"정부가 내야할 돈을 민간업체에 전가시킨 것은 감사대상이죠...당연한 거죠." 정부의 소송 비용을 이해 당사자인 민간 업체에 떠넘겨온 건교부의 잘못된 관행이 감사원 감사로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뉴스 김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