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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 두 건, 이제 선고만을 남겨 놓고 있는데요,

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인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11일) 법정에 나와 일본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계 곳곳을 돌며 '위안부' 피해를 알렸던 할머니들이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우리 법원입니다.

피고석에 앉아야 할 일본은 이번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용수 할머니는 법정에 나와 수십 년 전 '위안부' 피해 사실을 힘주어 진술했습니다.

소송을 낸 지 4년이 돼가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며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 "이제는 어디도 믿을 데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 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다가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싸움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소장을 재차 반송하며 재판을 거부해온 탓입니다.

지난해 3월,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소장을 게시한 뒤 당사자에게 전해진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가까스로 재판 절차가 시작됐지만,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할머니들은 헌법이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일본 법원에 낸 소송은 모두 패소했고 2015년 한일 합의 이후 외교적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상황.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은 한국 법원에서의 민사 소송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오늘 재판에서 할머니들의 대리인은 할머니들이 오롯이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외면당한 인권을 보장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아야 제가 명예회복을 합니다. (일본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진정어린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국내 소송은 두 건, 오늘 재판을 마지막으로 모두 선고만 남았습니다.

첫 판결은 한 달 뒤인 12월 11일, 또 다른 판결은 내년 1월 13일에 나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 안민식/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