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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고 세제와 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투자선도지구'가 내년 하반기까지 3곳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각종 지원 규정 등이 담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개발지원법은 종전의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지역개발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개발지원법은 선도적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곳을 국토부 장관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각종 정책적 지원을 몰아주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인 '중추도시생활권'에는 거점형 투자선도지구가, '도농연계생활권'이나 '농어촌생활권'에는 낙후형 투자선도지구가 지정됩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법률상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나 주택 우선공급 특례를 받는 등 73개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또 사업시행자나 입주기업한테는 세금과 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와 투자 유치 일괄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투자선도지구 수요를 조사한 뒤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3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개발지원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복잡한 지역개발 제도가 통합되고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지역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