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해임 징계가 사실상 결정됐다. 차관급인 검사장에 대해 해임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본부장)은 29일(오늘) 법무부에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26일 열린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 검사장의 징계 양정을 심의한 결과, 감찰위원들이 전원 일치로 해임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감찰위원회는 해임을 통해 신속하게 진 검사장의 검사 신분을 해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임이 가장 무거운 징계다. 파면은 검찰청법 제 37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앞서 후배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난 서울남부지검 김모 전 부장검사 역시 해임 징계가 청구됐다.
대검 관계자는 "파면 처분을 하려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파면할 때까지 봉급을 계속 지급하는 것보다는 해임으로 신속하게 검사 신분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