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조사위, ‘천안함 피격’ 조사 개시 결정…유족 반발에 내일 회의 소집_베토 바르보사 댄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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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했던 신상철 씨가 낸 진정에 따른 것입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신상철 씨로부터 접수됐다"면서 "같은 해 12월 14일 조사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은 민군 합동조사단에 의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공식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조사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사 개시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진정이 접수될 당시 접수 마감 시한이 다가오며 수백 건의 진정이 한꺼번에 접수됐다"며 "조사 각하·개시 결정 기한인 120일 안에 일단 개시 결정을 해두고 다시 찬찬히 사건을 살펴보려다 생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추후 해당 재조사의 각하 가능성과 관련해 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각하될 수도 있고, 이미 사실 확인이 됐고 구제조치가 완료됐다고 판단되면 기각 결정으로 끝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정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진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천안함 피격' 재조사의) 각하를 서두를 수 있는 사정이 된다고 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전사자 유가족과 생존 장병은 신 씨의 진정을 각하하지 않은 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유족, 생존 장병 등 3명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천안함 진정 사건의 조사 진행 중단과 사과 성명, 청와대의 입장문 발표 등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위원회는 내일(2일) 천안함 피격 사건 진정과 관련한 긴급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위원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내일 오전 11시, 긴급하게 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안함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한 이유는 구성원들 사이에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고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조사 개시 결정 안으로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는 상정안을 존중해 조사 개시 결정을 하던 선례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개시 결정 후에도 각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선례가 형성됐다"고 밝혔는데, 유족 반발 등을 고려해 진정이 각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