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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비율 기준 등 막바지 검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정한 고DSR 비율이 느슨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 규제를 시험적용하면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DSR 규제 적용은 각 은행 형편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가이드라인에 고DSR의 기준과, 전체 가계대출에서의 고DSR 대출 비중 등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자대출에 부담 이자대비 임대소득의 비율이 1.25~1.5배로 돼 있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일반은행의 사업자 대출의 유용 가능성에 대해 점검을 마칮 뒤 제2금융업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