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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스닥 기업이 회계감리로 거래정지를 당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회계처리에서 고의에 의한 회계부정이 발견될 경우에는 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최고 1년 일부 직무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과징금이 회계부정 금액의 20%까지 부과되는 등 제재 수위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5일) 회계개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0년만에 개정하는 이번 양정기준의 핵심은 '고의', '중과실', '과실' 등 회계위반 수준 가운데 중과실을 판단하는 요건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중과실 판단은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 중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적용과정에서 판단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회계감사 등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 그밖에 사회 통념에 비춰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에 이뤄집니다.

아울러 회계 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 정보로서 ▲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 감사인이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항목으로 선정해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그밖에 사회 통념에 비춰 위법행위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중과실 판단을 받게 됩니다.

현행 중과실 판단의 기준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하거나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추상적일 뿐 아니라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특히 코스닥 기업의 경우 '중과실 3단계'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거래가 정지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불만이 더욱 컸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지난 3년간 고의 20%, 중과실 50%, 과실 30%였던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비중이 각각 20%, 30%, 50% 수준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선문 금융위 회계감독팀장은 "지금까지는 두 요건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중과실 조치됐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만 중과실이 된다"며 "'중요성 금액 4배 초과' 등 정량적 요건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성 금액 4배 초과'의 경우 합산해 적용하지 않고 지적 사항별로 따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대신 회계감리에서 고의성이 있는 회계부실·부정이 발견될 경우의 조치 수준은 크게 강화했습니다.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위반금액의 20%, 중과실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1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고의적 회계 분식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새 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회계감리 제재양정기준 운영방안 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회계감리 조치양정기준의 시행은 회계개혁의 긴 여정에서 최종 후속조치에 해당한다"며 "고의·중과실인 중대한 회계부정은 제재 수준을 크게 강화하여 일벌백계하되 중과실 조치는 엄격히 운용하여 큰 틀에서 전체 제재의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