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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대원 얼굴에 힘껏 집어 던진 '가방'

구급대원에게 삿대질하며 욕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위협하듯 손을 치켜들기도 합니다. 남성은 40대 A 씨입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말리자 A 씨는 돌아서는 듯하다가 이내 구급대원에게 다시 몸을 돌립니다. 들고 있던 가방을 있는 힘껏 구급대원의 얼굴에 던집니다.

얼굴을 맞은 구급대원은 고개를 떨구고 남성은 가방을 낚아채 사라집니다. 지난 7월 충남 천안의 한 병원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병원에 환자를 넘기려고 기다리던 구급대원을 술에 취한 A 씨가 욕하고 지속적으로 위협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일로 구급대원은 귀를 다쳤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더 크게 남았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지난 2월 경북 경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구급차에서 70대 남성이 구급대원의 얼굴에 발길질을 했습니다.


■ 구급대원 때려도 징역형 4%뿐…벌금·증거불충분 많아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2020년 196건에서 지난해 248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벌써 153건 발생했습니다. 이대로면 올해도 지난해보다 폭행 사례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 대부분은 술 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2년여 동안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597건 가운데 진행 중인 사건을 빼면 31%는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혐의없음이나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된 경우도 21%가 됐고 징역형은 단 4%, 29건뿐입니다.


■ 폭행 경고·신고 장치 설치율 53%에 그쳐

문제는 처벌 수준만이 아닙니다. 폭행을 막기 위해 강화된 대책이 나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을 기준으로 구급차 폭행 경고·신고 장치 설치율은 전국적으로 53.7%에 그치고 있습니다. 구급차 안에 설치되는 이 장치를 누르면 경고방송이 나오거나 경찰에 폭행 사실이 신고됩니다.

구급대원 폭행을 막으려고 내놓은 장치지만 정작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강원과 전북 지역의 설치율은 18%와 25.2%에 그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구급차 수나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서울도 설치율이 37.4%입니다.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취객 등에게 폭행을 당하면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채증 장비 보급에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상당수 구급 대원은 자비로 구입한 웨어러블(착용 가능)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카메라 보급률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구급차에 설치된 폭행 경고·신고 장치. 누르면 경찰에 폭행 사실이 신고되고 사이렌이 울리며 경고 방송이 나온다.
■ "구급대원 위축되면 응급환자에 피해"

이러다 보니 자신이 구조하려던 사람에게 폭행당한 경험이 있는 대원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정도입니다. 취재진과 인터뷰한 충남 홍성소방서 소속의 구급대원도 그 가운데 1명입니다. 이 대원은 "현장에서 동료 여성 직원에 대한 폭행을 막으려다 손가락이 꺾이며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손가락을 펴는 힘줄이 파열됐는데, 이 사실은 현장에서 돌아오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결국, 수술까지 받았지만 지금도 손가락에는 당시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남을 구하러 나갔던 구급대원이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입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사람 구하는 "구급대원들이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면 환자 처치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응급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구급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응급 환자들 구하는 구급대원들이 더는 맞거나 다치지 않게 처벌 강화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