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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 각종 사건ㆍ사고로 문제를 일으키는 남측 관계자에 대한 벌점제가 도입되고 벌점 누적에 따라 출입제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사건ㆍ사고 처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 폭행이나 교통사고, 화재를 일으킨 남측 관계자에게 2점에서 10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공단에 대한 영구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또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와 상관없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남측 기관 등에 고소ㆍ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지난 해 7월 발효된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후속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