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불법 지급 만연 _베타가 생산되기 시작하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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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공사 등 29개 기관과 지방청이 발주한 천7백여개 공사현장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23개 업체가 585건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 어음 지급이 50%로 가장 많았고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한 경우가 40%, 대금 미지급이 8% 등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위반업체는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명령과 벌점이 부과되도록 하고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두달간 영업정지나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