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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경우가 올 상반기에만 150건이 넘는 등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한항공 등 국적항공사 7곳에서 기내 흡연행위 적발은 2010년 3건에서 지난해 90건, 올 상반기에 15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기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항공보안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또 올 상반기에 폭언과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12건, 음주·약물 2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9건, 승무원·승객 폭행과 협박행위 4건이 각각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