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공공 택지 특혜 공급 의혹 _빙고 파티를 위한 선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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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공택지 상당 부분이 수의 계약으로 특정건설사에 공급돼 특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더구나 건설교통부는 업체들에게 더 많은 공공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법까지 고쳤습니다. 보도에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판교신도시 예정집니다. A건설사는 이 일대 땅 29,000여 평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땅의 용도는 보존녹지. 절대 주택을 지을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땅을 수용당하면서 이지역에 주택사업을 하려했다며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토지공사는 땅값 660억 원을 보상해준 데 이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10,000여 평의 택지를 공급해 줄 계획입니다. 현행법에는 신도시 개발 계획 승인 이전에 사들인 땅에 대해선 이처럼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택지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판교에만 이런식으로 4개 건설사가 과거 땅을 갖고 있었단 이유로 아파트를 지을 대규모 택지를 입찰도 거치지않고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녹취> 토지공사 신도시사업처 담당자 : (제일 좋은 땅으로 벌써 결정이 돼서 통보가 나갔다고요?) "다른색 계약을 했다거나 그런것은 아니고 (택지를 주겠다고)통보는 나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건교부는 지난 3월, 땅을 수용하는 대신 공급해주는 택지공급 비율을 더 높이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건설사들에게 땅을 더주기로 법을 바꾼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엔 수용한 땅의 26%만 택지를 공급했지만 이제는 46%까지 택지를 공급해 줘야합니다. <인터뷰> 김헌동(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본부장) : "과거 녹지를 주고 택지를 공급받아 특혜고 그 택지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25평 이상으로 짓기 때문에 원가연동제나 채권입찰제를 적용받지 않아서 또 특혜다." 건교부는 해당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을 고쳤다고 밝혔지만, 공공택지가 일부 업체들의 배만불린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