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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교통사고를 유발한 '폭주족'에 대해 처음으로 흉기를 사용한 집단 폭력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고가 날 줄 알면서도 난폭 운전을 했다면 차량이 흉기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폭주족'에게 처음으로 흉기를 사용한 집단 폭력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도로를 역주행해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20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새벽, 서울 화양동 일대에서 오토바이 50여 대와 함께 승용차로 역주행을 하다가 택시 두 대의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에게는 '폭주족'에게 관행적으로 적용되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상대가 다칠 것을 알고도 역주행을 했기 때문에 차량을 흉기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지만 폭력 혐의가 적용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와 함께 폭주에 가담한 오토바이 운전자 50여 명이 검거되면 폭력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