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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호 앵커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고소,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늘부터 보사부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외견상의 형식은 고발당한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지만은 약사법 시행규칙이 어떻게 바뀌었는가가 수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부 신성범 기자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신성범 기자 :

오늘 검찰에 소환된 보사부 박무성 약무정책과장과 박화정 계장은 대구의 약종상 지역분쟁을 다루는 과정에서 약사의 한약조제를 금지하고 있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는 약사회의 요청에 따라 문제의 규정을 고쳤다. 그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다른 한 측인 한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의사협회가 보사부 산하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결국 보사부가 계속 주장해온 대로 절차상 하자는 있었지만 개정 과정에 의혹은 없었다는 주장이고 약사회의 끈질긴 개정요구가 결국 관철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수사는 관철경위와 그 과정에서 특정단체의 로비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신석우 전 약정국장과 주경식 전 기획관리 실장이 그리고 다음 주는 박청부 전 차관이 차례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는 보사부 관련자들의 진술과 서류검토가 끝나는 다음 주쯤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성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