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헌금 수수 의혹’ 이우현 의원 체포동의 절차 착수_미러 베팅에서 몇 점을 따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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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가 시작됐다.

20대 국회 들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는 같은 당 최경환 의원에 이어 이 의원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련 절차상 법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체포동의요구서가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 접수되면, 법무부는 이를 국무총리실로 보내고 총리 결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다.

이후 요구서가 다시 돌아오면 법무부는 정부 명의로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는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가 회기를 끝내려면 본회의에서 따로 의결해야 하는 데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23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12월 임시국회는 내년 1월 9일까지 회기가 자동 연장됐다.

회기 중에도 국회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하는데 앞서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여야가 표결하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이 의원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을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최 의원과 이 의원의 영장심사는 임시회 종료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 모 씨에게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5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 측은 공 씨가 공천에서 탈락한 뒤 5억 원은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의원이 전기공사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뇌물로 받는 등 20여 명의 지역정치인이나 사업가로부터 10억 원 넘는 돈을 건네받은 정황을 파악한 상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