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공인인증, 인터넷뱅킹으로 제한 _포커팀 축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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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개정에 따라 금융결제원,한국전산원과 같은 비영리 기관의 공인인증 업무 영역이 인터넷뱅킹과 공공 부문으로 제한됩니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공인인증시장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국가나 비영리기관은 앞으로 설립목적에 맞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인증업무 영역을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범용 인증서 사용자들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민간 기관의 공인인증서로 바꿔야 합니다.